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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기사입력 24-06-08 17:46   조회 : 5,388

[청구번호]
조심 2023인9292 (2024.04.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2주택을 조합에 출자하면서 현금청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2주택 중 1주택이 현금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 권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개의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될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참조결정]
조심2019서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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