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홍보요원 직접 고용 관련
기사입력 24-06-15 16:27   조회 : 5,435

<Q>
- 조합의 홍보요원 직접 고용 관련



<A>
- 조합의 홍보요원 직접 고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