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9. 선고 2023구합79296 판결(분양대상자지위확인 등)
2025. 9. 15.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8211)
【판시사항】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 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것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조합원 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14호 본문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피고의 조합원 중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N과 O, P’, ‘Q와 R, S’가 각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은 원고 A의 경우 304,885,500원, 원고 B의 경우 322,975,000원, 원고 D, C의 경우 233,825,000원이다. 위 각 금액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인 조합원의 지위에서 다른 조합원과 분양신청권을 준공유하던 ‘N’, ‘R, S’가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218,300,000원, 201,325,000원보다 큰 금액이다. 또한 원고들과 함께 1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까지 합산하면, 그 합계액은 Q와 R, S가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의 합계액 469,530,000원을 초과한다.
③ 이처럼 원고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다른 조합원과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신청권을 준공유하던 ‘N과 O, P’, ‘Q와 R, S’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원고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이 일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N과 O, P’, ‘Q와 R, S’에 대하여는 2주택을 분양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는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원고들이 선임한 대표조합원에 대하여만 1주택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피고에게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⑤ 피고는 다른 조합원인 N, Q의 경우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합원들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고,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역시 원고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N과 O, P’, ‘Q와 R, S’는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원고들은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N과 O, P’, ‘Q와 R, S’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