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제1차 임시총회 결의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대표발의자 겸 대표청산인으로서 소집한 제2차 임시총회 역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가 공고되어 소집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임시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나20313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31384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2025. 7. 29. 상고(대법원 2025다215299)
【판시사항】
무효인 제1차 임시총회 결의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대표발의자 겸 대표청산인으로서 소집한 제2차 임시총회 역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가 공고되어 소집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임시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D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48인의 임시총회 소집 발의가 있었음 을 이유로 대표발의자로서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D가 위와 같은 대표발의자 겸 대표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었다거나 조합장 및 감사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가 공고되어 소집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효인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 결의에서 이루어진 대표청산인 선임 결의 역시 그 효력이 없는 이상, D가 대표발의자 겸 대표청산인으로서 소집한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 역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가 공고되어 소집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