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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이나 등록사업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1-1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등록사업자에게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를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