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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기사입력 25-11-29 15:16   조회 :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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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A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A 조합원이,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 신청이 완료된 B 조합원의 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7)


A. 귀하의 질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되는 대로 별도 답변드릴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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