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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문의
기사입력 23-11-25 14:49   조회 : 5,654

<Q>
-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문의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 ~ 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은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현황, 토지의 소유형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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