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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 관련
기사입력 23-11-25 15:16   조회 : 5,879

<Q>
- 입안 동의서 징구는 구청장만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례에 입안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강행규정이 있는지?   

-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공개 요청



<A>
- 기존에는 구청장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 징구하는 것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코디네이터 파견), 동 주민센터 상시 접수(주민센터 협조 시), 구청장 판단 하에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동의서 징구자를 지정·공고 후 지정된 자를 활용하여 징구”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관련 지침을 기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입안 동의서 징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 동의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근거하여 징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은 붙임과 같으며, 해당 양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보센터>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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