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901(2023.09.2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491
[제 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8.18. 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2020.8.18. 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