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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기사입력 23-11-25 17:57   조회 : 5,607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908(2023.10.1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2412

[제 목]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 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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