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총회 의결권 행사 등)가 언제 상실되는지?
<A>
- 법제처 유사 법령해석 사례(15-0669_붙임 참조)에서 사실상 분양신청 절차 이후부터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절차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 토지등의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까지 계속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해당 재개발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핵심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 등의 지위(권한)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