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12-02 16:03   조회 : 5,404

<Q>
-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및 공공재개발은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서울시에서만 신통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 신통기획이나 역세권재개발사업이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과거에는 일반 재개발·재건축만 있었던 것인지?


<A>
-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니며,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주민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고, 일정비율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대로 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21년 개정 도입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법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신통기획의 일부 내용(가이드라인 제시)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제시”로 법제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역세권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역세권 기준에 부합한 지역은 (복합)고밀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통기획 및 역세권재개발사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 주택공급 확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신통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이 적용·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