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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기사입력 23-04-08 15:47   조회 : 8,058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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