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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신청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3-04-08 16:09   조회 : 8,076

<Q>
- 2018년 분양기간 중에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구역 외 제3자가 입주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가구주택 매입하였으나, 2023년 재분양신청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23.2.23.선고, 사건번호 2020두36724)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있는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만 분양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 및 판례를 참고하여 분양대상에 관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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