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1,000㎡)를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대지면적:2,68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가능여부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다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에 의거 같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제출 등 별도 협의 필요.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