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나,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보류지를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