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통합) 가능 여부 관련
기사입력 23-04-08 17:42   조회 : 8,097

<Q>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통합) 가능 여부 관련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이하 생략)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ㅇ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제2호에 따라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이하 생략)

ㅇ 또한, 가로구역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ㅇ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구역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는 판단은 사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구역은 통합이 아닌, 당초 사업면적의 확대를 통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통과도로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통과도로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4미터 초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3-3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