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처리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 ’16.4.7.)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적용대상, 적용기준 등을 자치구에 배포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상기 규정 및 처리방안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진행상 정비계획변경 곤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이자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