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책자에 도급계약서(안)을 첨부해야 하는지?
<A>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1조(자료의 공개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도급계약서(안)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現 정보몽땅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선정기준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2항에서는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공개와 병행하여 총회 책자에 첨부할지 여부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