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7. 1. 15.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고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부칙 제25조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A>
- 조례 제6899호(’18.7.19. 개정·시행) 부칙 제25조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 제4657호(’08.7.30. 개정·시행)의 제24조제1항제1호가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조례 부칙 제25조에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공람 또는 구역지정 여부, 건축물 사용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