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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 사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기사입력 23-04-15 16:16   조회 : 7,432

<Q>
- 세입자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 사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 호 서류(제1호 ~ 제11호) 및 관련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호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호 각종 총회·위원회의 의사록     4호 사업시행계획서,  5호 관리처분계획서,  6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호 회계감사보고서,  8호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호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호 결산보고서,      10호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호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입자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정비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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