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가목1), 2)의 상근인력을 필수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A>
- 상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2)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법인과 업무의 성격이 다른 1)의 인력은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미비할 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