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007호, 시행 2010.07.16.) 부칙 제3조 적용시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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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례(제5007호, 시행 2010.07.16.) 시행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2009.08.13.)된 지역으로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은 조례(5007호, 시행 2010.07.16.)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제5007호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종 분양대상 여부 판단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