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획서의 간사, 위원 및 위원장의 서명은 대의원회 의결 후 받을 수 있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선거관리계획의 작성은 간사, 위원 및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게 작성한 계획서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합 정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가 유효하게 작성한 계획서가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날인은 계획서의 작성 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