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와 관련 조합 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4호에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7조에 따르면 제36조제2항제1호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조합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조합정관 등의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