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에 따르면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사업주체”는“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등은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