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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4-22 16:21 조회 : 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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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7.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0)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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