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개발구역 내 A가 2개 물건을 소유하다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개 중 1개의 물건을 B에게 양도한 경우 A, B 각각에게 분양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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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물건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 개정이유(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를 보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사업은 상기 법령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