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비구역 내의 재건축아파트를 최근 3년 내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정비구역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조합 임원의 자격에 충족하는지 여부
<A>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하는 경우 조합의 임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조합원으로서 현재 정비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고 선임일 직전 3년 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상기 조건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상기 규정 및 건축물 용도, 사업자 등록 경위,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