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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공유자 분양대상
기사입력 25-04-18 13:51   조회 : 3,909


<Q>
조합설립인가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공유자 A를 포함한 2세대가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공유자 A를 포함한 동일 세대가 아닌 5명이 상가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갑’은 상가 건물을,‘을’은 주택 전체 공유지분 중 공유자 A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1세대 공유지분만 매수하였다면 '을'의 분양대상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사안에서와 같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8-0701, 2018.12.7.)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은 주택 유형 등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내용으로는 수인 또는 1인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수 없는 바, 주택 유형, 2세대의 소유 관계, 준공연도,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 건축물 용도 전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인 또는 1인 토지등소유자 산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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