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수(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01)
A.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운영규정에서 확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아울러, 추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수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