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자격 및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을 부동산등기 여부로 구분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08)
A. 「민법」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에 따라 물권을 취득할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분양신청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및 영 제59조3항에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를 따라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