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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대상 등
기사입력 25-05-03 15:31   조회 : 3,990

Q.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대상 등
(질의1) 2009.10.1.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 내 2003.12.30. 이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대상 여부  
(질의2) 2009.10.1.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 내 2003.12.30. 이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공급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14)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 <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2008.7.30.)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2008.7.30.)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2008.7.30. 이전 주민공람 여부, 건축물 현황,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등을 관련 공부를 통해 종전 조례 부칙 <제4657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4167호 시행(2003.12.30.)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 분양대상자로 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03.12.30. 이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전환된 다세대주택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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