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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여부
기사입력 25-05-03 16:05   조회 :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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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계획,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15)

A. 우리 시에서 2024.9.26.일 고시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에서 당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친환경 관련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응하여 친환경 건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상한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후 허용용적률에 적용하나, 이 경우 해당 정비구역내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도 상한용적률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항목은 허용용적률 또는 상한용적률에 각각 적용 가능하나, 동일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정비계획 상 법적상한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로 적용되므로, 해당 용도지역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기본계획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01조의5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제66조에 따라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정비법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관계 법령·조례에서 정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가능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이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가능하나, 적용 여부 및 범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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