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계획 접수 후 총회에서 시공자의 지위를 해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같은법 제78조제2항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귀하가 질의하신 접수 후 시공자의 지위가 변동 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하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시공자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 신청해야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