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재건축사업 동의요건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2)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각각의 필지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