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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 토지면적 동의율 계산에서 소재불명자 소유 필지는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5-03 16:51   조회 : 3,977

Q.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 토지면적 동의율 계산에서 소재불명자 소유 필지는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2)

A.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율 산정 시 소재불명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제36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는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율 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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