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이 정비사업 조합에 통상 사업 업무에 관한 질의 시 조합이 답변하여야 할 법적 근거 유무(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15)
A. 조합원의 통상 사업 업무에 관한 질의에 조합이 답변하여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총회에서의 조합원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1조제1항제2호에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제20조제1항에 의장은 안건심의를 위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합원등은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조합원등은 먼저 물건지주소와 성명(또는 상호)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3. 조합원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경우 의장이 설명한다. 다만,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할 경우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