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도로, 무허가 등의 토지등을 보유 시 조합원 자격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1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도록 규정(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제한되나, 이 규정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