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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기사입력 25-05-10 14:23   조회 : 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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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2025. 03. 2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요 지]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답변내용]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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