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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기사입력 25-05-10 15:07   조회 : 3,889

[청구번호] 조심 2024서5791 (2025.03.27)

[세 목] 상 속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항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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