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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법제처 2025-04-08)
A.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제1항제7호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