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이 정비사업 조합에 통상 사업 업무에 관한 질의 시 조합이 답변하여야 할 법적 근거 유무(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 및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조합직접설립을 원하는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조사 방식은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입안동의서를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