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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청의 경우 국·공유지 동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5-10 16:18   조회 :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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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일(2024.12.17.) 전 동의한 재산관리청의 경우 국·공유지 동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안전진단), 제28조제1항(사업대행자), 제36조제1항(추진위 구성 동의, 조합 설립 동의 등), 이 영 제12조(입안 제안), 제14조제2항(용적률 완화 현금납부) 및 제27조(창립총회)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12.17.>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의 시행일(2024.12.17.)부터 동의 요청을 받은 재산관리청의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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