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임원의 임기 중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조례 개정 부칙<제19560호, 2023.7.18.> 제2조 및 제5조에서 이 법 시행(2024.1.19.)전에 조합임원이 된 자는 상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추진위원장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선출(2023.12.2.)된 경우라면 해당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