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사업지 내 도로를 부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지를 부부 공동지분으로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소유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