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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기사입력 25-05-10 17:03   조회 : 5,062


Q. 해외로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이며, 이미 해외로 이주한 경우라면 양도시점으로부터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함을 증명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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