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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사입력 25-05-10 17:36   조회 : 4,073


Q. 현금청산자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어 상기규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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