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조합의 총회 안건 상정 또는 부의 방법(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총회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과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에 대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안건의 상정 또는 부의를 위한 방법 등은 조합의 정관 또는 조합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귀 정비조합의 안건 상정 또는 부의 요구 등에 대한 절차는 감독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총회의 안건 또는 부의의 변경은 조합원에게 통지한 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