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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5-05-17 14:46   조회 :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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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24지0391 (2025.04.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참조결정]
조심2023지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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